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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1.03.05.제정 2022.02.28.개정 2022.04.08.개정2022.07.07.개정 2023.03.04.개정 2023.12.08.전면개정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협의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Institutes (약칭: KAHSI)라 한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한국 인문사회예술분야 연구소간 협력을 통한 학문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협의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시·도와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문·사회·예체능·융합분야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협의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5.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의 인문·사회·예체능·융합분야 관련 연구소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③ 단체회원은 인문·사회·예체능·융합분야 연구소가 아닌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④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협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퇴회 및 자격정지)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협의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상임이사: 5인 내외
4. 이사: 30 인 내외
5. 사무국장: 1인 내외
6.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회장을 다시 정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2조 (사무국장)

① 협의회에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간사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회원 10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5. 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③ 총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협의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기타 회칙의 개정안
4.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함으로써 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가 협의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산)

① 협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금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 수입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3조 (재산의 구성)

① 협의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협의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취득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① 협의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협의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회계원칙)

① 협의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 (재산의 평가)

협의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7조 (협의회 위원회)

① 협의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관련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협의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직원의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협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31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정치활동의 제한)

협의회 및 협의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협의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협의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 (무상이익의 원칙)

협의회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35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협의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정관 개정 전 협의회 운영내규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운영내규에 정한 때까지로 한다.